[주제: 악법도 법이다.]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지 않는 10대 청소녀의 낙태는 ‘불법’이다.(헌법불합치 상태 이므로 ‘이전 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법의 개정 전까지는 이전법이 존속된다)
법리 주의자들 및 법에 큰 의의를 두는 자들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나는 이 문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큰 부분 공감하며 적어도 법의 제정에 사회적 합의와 대다수 국민들의 가치관이 녹아있다고 본다.
따라서 10대 청소녀가 원한다면, 출산을 말리지 말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2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답으로 대부분의 학문과 단체는 ‘생명권’이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낙태가 한 아이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것에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가?’의 질문에는 단체마다 시기별로 차이가 생겨난다. 종교단체(기독교)의 경우에는 수정이 일어난 직후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말하고, 의학단체(양학)의 경우에는 신체적 구조가 생성된 8주 이후의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덕 집단(공리주의자)의 경우는 신경 생리학적인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4~6개월 이후의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태아의 생명권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은 수정 직후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정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낙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현재 낙태와 태아에 관한 인식이 변하여 관련법이 개정 중이지만 아직 낙태는 위헌이며, 범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산모의 자기 의사 존중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로부터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지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직업이다. 클라이언트의 결정에 대한 단점과 불확실성을 고지해줄 의무는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무시하고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인에게 조언 및 충고는 가능하지만, ‘개인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도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10대의 출산이 개인에게 또는 가정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여 10대 청소녀의 출산을 말리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법률적 상황과 산모의 자기 의사를 존중하여 10대 청소녀가 원한다면,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직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복지는 항상 보편주의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중 어디에 가까울까? (0) | 2020.12.03 |
|---|---|
| 중년기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0) | 2020.12.03 |
| 인간발달 단계 중, 우리나라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토론. (0) | 2020.12.02 |
| 욕구와 자원의 개념과 관계를 설명하고 예비사회복지사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해결을 위한 자원개발 방안. (0) | 2020.12.02 |
| 의료서비스 민영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밝히고 견해에 대한 설명. (0) | 2020.12.01 |